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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학회 정관

  • Scholarship committee

조선내화(주)노동조합 장학회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조선내화(주)노동조합 장학회”(이하“장학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이 본회는 포항시 거주자 중 가정형편이 어려워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성적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사업과 타의 귀감이 되는 자를 지원·격려함으로써 더불어 다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회의 주사무소는 포항시 남구 괴동로 114(호동) 조선내화(주)노동조합 사무실에 둔다. 제4조(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저소득층(다문화가정 포함) 및 지역발전 유공자 자녀의 장학금 지급 2. 어려운 생활환경속에서도 타의 귀감이 되고 학업성적이우수한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3.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1. 본 회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동의하는 조선내화(주) 노동조합 본조 조합원으로 한다. 2. 본 회는 특별회원 및 자문위원과 명예임원을 둘 수 있다. 제6조(회원의 권리) 1.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장학회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회원은 장학회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본 회의 제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임원회의 결의사항 이행 3. 기타

제3장 임 원

제8조(임원및 정수)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부이사장 1인 3. 사무국장 1인 4. 운영위원 4인 5. 감사 2인 제9조(임원의 선임) 1.본 회의 임원은 총회(대의원회의)에서 선출한다. 2.본 회의 임원중 이사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이사장, 사무국장은 이사장이 추천임명하고 운영위원및감사는 현 노동조합 운영위원, 감사가 직무를 역임한다. 3.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1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1조(임원의 임기) 1.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국장, 감사의 임기는 3년,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초대이사장 임기는 2018년 말로 한다) 2. 임원은 임기만료가 되더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의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장학생 추천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3. 사무국장은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 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자금의 입,출금등을 총괄한다. 4. 운영위원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회의업무에 관한 사항을의결하며 총회(대의원회의)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5. 감사는 회계와 업무를 년1회 감사하여 4분기 정기대의원회의시 보고한다.

제4장 총 회

제13조(총회의 구성) 총회(대의원회의)는 본 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노동조합 임원, 상집위원, 대의원, 감사로 구성한다. 제14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월 중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5일전까지 공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 회의 해산 및 규정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16조(의결정족수) 총회는 회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회의록) 매 회의시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회칙변경) 이 회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의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장 장학생 선발 및 지급

제19조(장학생 선발 및 선정방법) 1. 장학생 선발 및 추천 방법은 매년 12월중 노동조합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한다.(신청 서류별도) 2. 장학회 선발위원회는 노동조합 총회 이전까지 장학생을 확정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4. 장학생 선발위원회는 본 회의 임원(감사제외)으로 한다. 제20조(장학생 인원) 1. 장학생인원은 장학기금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장학금 지급대상 학생은 대학생(전문대학), 고등학생, 중학생으로 한다. 제21조(장학금액) 1.장학 금액은 대학생 50만원, 중,고등학생 30만원으로 한다. 2.장학금액 변경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22조(지급일, 지급기간, 지급방법) 장학금 지급일은 노동조합 정기총회 기념식 행사시 시행하며 지급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장학금은 현금 및 유가증권으로 한다.

제6장 자산 및 회계

제23조(자산의 구분) 자산은 이월자산과 후원금으로 한다. 1. 이월자산은 전년도 사업 후 잔액을 말한다. 2. 후원금은 회원 및 기타 개인 및 단체로부터 장학기금으로 후원된 금액을 말한다. 제24조(자산의 관리) 본 회의 재산은 장학금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의원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제25조(회계) 회계의 구분은 매년 1월부터 12월말로 한다.

제7장 부 칙

제25조(준용규정) 이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26조(시행일) 이 회칙은 2017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 2017년 7월 24일 개정 : 2019년 2월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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