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휴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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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20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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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정호 첨부파일 : |
연차 휴가란? 근로기준법상 1년 동안 근무한 결과에 따라 발생되는 휴가로서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 지급기준 (개정 전) 입사 후 1년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년 차에쓸 수 있는 유급휴가일수는 1년 차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15일(제60조제3항) - 즉, 1년 차에 발생한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2년 차에 쓸 수 있는 유급휴가일수는 15일에서 그 사용일수를 공제한 만큼임 (개정 후) (2018년 이후) 입사 후 1년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년 차에 쓸 수 있는 유급휴가일수는 1년 차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와 별도로 15일이 됨 ⇨ 입사일로부터 2년 동안 최대 26일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가능 입사 후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일 경우 2년차에 발생하는 휴가일수 유급휴가일수는 1년차에 개근한 월수만큼 1일씩 계산하여 산정하며, 법 개정에 따라 1년차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일수도 별도로 인정됨 연차산정방법 기존 1년 차: 0일 ~ 11일 (1개월 개근시 1일식 증가) 2년 차: 15일 - 1년차 때 쓴 연차 1년차 + 2년차 : 최대 15일 현재 (2018년 이후) 1년차: 0일 ~ 11일 (1개월 개근시 1일식 증가) 2년차: 15일 1년차 +2년차 : 최대 2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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