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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3권이란? 5032 213 2020.01.31
작성자 : 문정호 첨부파일 :        

노동3권은 개별 근로자들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으로 단결하고 사용자와 집단으로 교섭을 하며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총칭합니다.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가 사용자와 실질적 대등성을 확보하고 노사자치주의의 실현을 기본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단결권’이란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이나 그 밖의 단결체를 조직·가입하거나 그 단결체를 운영할 권리를 말하며, 이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조를 설립하거나 조합원이 되어 노조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단체교섭권’이란 노동조합 기타 노동단체가 교섭대표를 통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이에 따라 근로자는 사용자와 집단적으로 교섭할 수 있고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노조의 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단체행동권’이란 노동조합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는 단결체의 존립과 목적달성을 실력으로 관철하려는 투쟁수단으로서 단체적 투쟁에 있어 가장 본질적 권리이며 최후의 강제수단이라 할 수 있다. 흔히 말하는 파업, 태업 등의 쟁의행위는 이러한 단체행동권에 근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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