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내화(주)노동조합 단체협약
전 문
조선내화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칭함 )와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조선내화주식회사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칭함)은 헌법과 노동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발전적 노사관계를 이룩하고 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향상을 기하고,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산업평화를 유지하고 기업의 발전 과 조합원의 복지증진을 기하고져 이 협약을 체결한다.제 1장 총 칙
제 1 조(교섭 단체의 인정) 회사는 조합이 조합원을 대표하여 단체협약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교섭하는 교섭단체임을 인정한다. 제 2 조(협약의 목적 및 성실의무) 1. 본 협약은 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 및 산업평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반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회사와 조합은 상호권익을 존중하며 본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성실로서 이를 준수할 의무를 진다. 제 3 조(적용범위) 본 협약은 회사와 조합 및 조합원에게 적용된다. 제 4 조(단체협약의 우선) 본 협약에 정한 기준은 회사가 정한 제규칙 규정 및 개별 근로계약에 우선한다. 제 5 조(근로조건의 저하금지) 회사는 본 협약에 누락됨을 이유로 또는 근로기준법보다 상회함을 이유로 하여 관행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단, 근로기준 법이 정한 기준 이외의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노사 합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 제 6 조(단체협약의 기준) 본 협약기간 중 근로기준법에 미달되는 부분은 무효로 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제 7 조(열람편의 및 자료제공) 회사는 조합의 요청이 있을 시 조합업무 수행에 필요한 모든 자료의 열람 및 제공에 최대한 협조한다. 단, 회사의 기밀을 요하는 사항은 노사협의 하에 제외한다. 제 8 조(조합원의 범위) 본 협약에서 조합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조합원이 될수 있다. 1. 5급 이상 관리직 사원 2. 임원차량 운전자 3. 경비 근무자 제 9 조(제정 및 개정) 회사는 취업규칙 및 조합원에 관련된 제규정, 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 결정한다.제2장 조 합 활 동
제 10 조(가입 및 활동의 보장) 1. 회사는 조합가입 및 정당한 조합 활동의 자유를 인정하며 조합 활동을 이유로 본인 및 그 관련자에게도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2. 회사는 노동조합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존중하고 그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다. 제 11 조(근로시간면제제도) 1. 회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2항에 따라 고시된 근로시간면제자 에 대하여 조합에 연간 4,000시간을 인정한다. 2. 근로시간면제 대상자는 제1항에 정한 근로시간면제 범위내에서 조합이 대상인 원과 시간을 정하여 년 단위로 서면 통보후 협의 시행한다. (단, 변경사유가 발생할 시 30일전에 통보 협의한다.) 3. 근로시간면제한도(4,000시간)는 단협 유효기간까지는 효력이 지속되며 조합원수의 현저한 증감에 의하여 조정 필요시는 협의 후 익월부터 적용 시행한다. 4. 회사는 근로시간면제자 중 조합이 지명하는 본조, 지부 각1명에 대하여서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회사의 고충처리 위원 으로 임명한다. 제 12 조(근로시간면제 대상자의 처우) 회사는 근로시간면제자(파트타임근무자)의 임금을 부담하며 임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제 13 조(조합활동의 자유) 1.조합활동은 근무시간외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아래 사항들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정하되 근로시간면제자가 우선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① 노사협의회 및 단체교섭 ② 정기총회(년1회) ③ 정기대의원회의(년4회) ④ 회계감사(년2회) ⑤ 운영위원회 및 상무위원회, 기타사항은 회사와 사전 협의하여 시행한다. ⑥ 회사는 비전임 조합 간부에 대하여 조합의 요청에 따라 협의 후 조합활동 시간을 인정한다. 2.제 1항의 1호~6호 노조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조합은 사전에 활동내용, 대상자명단, 활동시간 등 사용 계획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14 조(시설의 제공) 1. 회사는 조합에서 필요로 하는 사무실을 포항공장, 광양공장에 두며 기타 조합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을 제공한다. 2. 회사는 조합의 사내 각종 회의 교육행사에 필요한 장소와 시설 제공에 협력하여야 하며 요청 시 교통 편의를 제공한다. 3. 조합은 회사의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협의한다. 제 15 조(조합비 공제인도) 1. 회사는 임금지급시 매월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여 3일 이내에 조합에 인도한다. 2. 회사는 조합결의에 의거 공제 의뢰한 부과금을 공제하여 조합에 인도한다. 3. 조합은 조합비 공제 전 조합원의 변동 사항을 임금 지급일 7일 전까지 회사측에 통보한다. 제 16 조(홍보활동의 보장) 1. 조합은 사내에서 자유롭게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2. 조합은 정당한 조합 활동에 필요한 유인물을 공고 게시 또는 배부 할 수 있다. 3. 회사는 조합 전용 게시판을 설치한다. 제 17 조(조합 전임자) 1. 회사는 노동조합이 지정하는 ○명에 대하여 조합활동 전임을 인정한다. 2. 회사는 전임기간을 근무기간으로 인정하고 전임자임을 이유로 일체의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는다. 3. 회사는 전임기간을 근속년수에 산입하며 전임자에서 해제된 경우에는 본인의사를 존중하여 원직 또는 원직과 동등한 유사직에 복직 시켜야 한다. 4. 회사는 전임자에 대하여 임금 외 부분에 대하여는 조합원과 동등하게 처우한다. 5. 회사는 전임자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근로기준법2조에 의거 산정한다. 제 18 조(상급단체 전임취임 인정) 조합은 조합원이, 조합의 상급단체 전임으로 취임코자 할 경우 회사와 협의하며,처우는 조합전임자에 준하며, 조합원으로 인정한다. 제 19 조(통지의무) 1. 조합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가. 조합활동을 위하여 사내 집회를 갖고자 할 때 나. 상급단체의 가입, 탈퇴 또는 조합 명칭을 변경할 때 다. 조합 규정의 조정, 개폐할 때 라. 조합 임원, 위원과 조합 전임자의 취임 및 변경할 때 마. 조합 행사, 기타 중요한 사항 2.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조합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가. 상호의 변경 나. 정관의 변경 다. 임원의 임면 라. 사원의 인사발령 마.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제 20 조(부당노동행위의 금지) 회사는 일체의 부당 노동 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만약 부당노동행위시에는 이를 확인하는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결이 있을 시 그 결과에 따른다.제3장 인 사
제 21 조(인사운영의 원칙) 1. 회사는 인사 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가 되도록 최선을다한다. 2. 회사는 조합의 임원, 상집위원, 대의원의 인사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합과 최대한 협의한다. 3. 회사는 조합원이 보직변경 및 부서 배치전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조합과 최대한 협의 한다. 제 22 조(인원정리 및 배치전환) 회사는 생산라인 일부를 외주 처리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원을 정리하고자 할 때는 60일전에 조합에 서면 통보하고 인원정리 및 배치전환 방법에 대해서는 조합과 성실과 신의로써 협의한다. 1. 여기서 부득이한 사정이란 도산이 우려되거나 경영악화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2. 해고를 하기에 앞서 회사는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교육훈련 및 재훈련을 통한 다른 부서로의 전환배치, 연장근로시간 제한과 정상 노동시간 단축,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 활용, 하도급업체 업무 축소 등 집단해고를 최소화 하기 위한 제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 23 조(휴직의 조건)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 할 시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일신상 사정으로 휴직을 원할 시 2. 업무이외의 부상질병으로 2주이상 요양을 요할 시(병원진단서 첨부) 3. 병역법에 의하여 소집 또는 동원 되었을 시 4. 형사상 사건으로 구속 기소 되었을 시 5. 천재지변으로 생사가 불분명할 시 6. 육아휴직을 원할 시 제 24 조(휴직기간 및 처우) 1. 휴직은 동일사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NO | 휴직사유 | 휴직기간 | 휴직급여 | 근속기간 산입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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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일신상 사정으로 휴직을 원할 시 | 2주이상 1개월 이내 | 무급 | 산입 | - |
2 | 업무이외 부상질병으로2주이상 요양을 원할 시 | 6개월(1회에 한하여6개월 이내연장가능) |
-3개월 이내: 통상임금80 -4개월 ~ 6개월: 통상임금 50% -7개월~1년이내 : 무급 |
산입 | 병원 진단서 첨부 |
3 | 병역법에 의하여 소집 또는 동원되었을 시 | 당해기간 | 무급 | 산입 | - |
4 | 형사 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었을 시 | 1심 판결시 까지 | 무급 | 제외 | - |
5 | 천재지변으로 생사가 불분명할 시 | 3개월 | 무급 | 산입 | - |
6 | 육아휴직을 원할 시 | 1년 이내 | 무급 | 산입 | 근속1년이상 |
2. 휴직기간 만료 전이라도 휴직사유가 해소되어 복직원을 제출할 시는 7일 이내에 원직에 복직시킴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는 병원 진단서를 첨부, 복직원을 제출한다. 3. 휴직기간이 만료되면 휴직자는 7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않을 경우에는 퇴직한 것으로 간주한다. 4. 휴직기간 중 사망 또는 부상 질병 휴직사유로 퇴직이 불가피할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의 계산은 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으로 한다. 5. 일신상 사정으로 휴직을 원할 시 휴직기간은 2주이상 1개월 이내로 하되 부득 이한 사유가 있을 시는 이에 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휴직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6. 육아휴직 시 여직원의 경우 휴직기간은 산전 후 휴가를 포함하여 적용한다. 제 25 조(신입사원 인턴기간) 1. 기술직 사원 신규채용시 인턴기간 6개월을 적용한다. 단, 3개월이 지나면 조합원 가입자격을 준다. 2. 인턴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제 26 조(정년) 조합원의 정년은 만60세가 되는 해의 연말로 한다. 제 27 조(상시희망퇴직제도) 회사는 본인 희망시 다음과 같이 상시희망퇴직 제도를 시행한다. (단, 회사는 조합과 성실과 신의로 협의한다.) 1. 조합원은 노동조합을 통해 접수한다.(단, 금회에 한함) 2. 대상자는 각 사업소 인사위원회의 심의, 결정으로 최종 확정한다. 3. 시기, 대상, 방법, 절차, 퇴직위로금 등은 별도 협의키로 한다. 제 28 조(상벌위원회) 1. 상벌 위원회는 공정한 상벌 관계가 행하여 지도록 하는데 목적을 둔다. 단, 조합 전임자 및 해당부서 대의원이 징계 결정 전 참석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2. 재심위원회는 위원장단(지부장단)이 참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제 29 조(징계의 원칙) 1. 회사는 조합원을 징계할 시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는 행할 수 없다. 2. 징계의 처벌에 있어서 징계종류를 이중으로 적용할 수 없다. 3.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상벌규정에 준한다. 4. 상벌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징계사항은 회사가 임의대로 적용할 수 없다. 제 30 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공정성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 실시한다. 1. 견책 : 정상이 경미한 자(시말서 제출) 2. 감봉 : 정상이 다소 중한 자(임금의 일부를 감하여 지급하며 금액은 월 통상 임금의 1/1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적용기간은 1개월에 한한다.) 3. 정직 : 정상이 중한 자(30일 이내 출근 정지하며 무급 처리한다.) 4. 면직 : 정상이 극히 중한 자 제 31 조(징계절차) 회사는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징계사유의 입증없이는 징계할 수 없다. 1.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3일 전에 해당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개최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본인 및 조합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상벌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필히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증인을 신청할 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3. 상벌위원회는 징계발의 일로부터 12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4. 징계를 받는 자는 징계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재심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재심은 재심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 내에 실시한다. 재심은 원심보다 중징계를 할 수 없으며 재심결정 시 까지 원심의 효력은 정지된다. 제 32 조(해고)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할 수 없다. 1. 의사 진단 결과 정신 및 신체 장애로 직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회복이불가능 하다고 판정된 자 2. 징계 해고가 결정 되었을 때 3. 휴직기간 만료 후 7일이 경과되어도 정당한 사유없이 복직,복무하지 않았을 때 4. 기타 조합과 합의된 경우 제 33 조(포상) 회사는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포상한다. 1. 업무에 필요한 기계 기구를 개량 또는 신개발 하거나, 자재절약의 방법을고안 하여 그 공적이 현저한 자 2. 새 기계 기구를 개량 또는 신발명 하거나 업무상 유익한 발전, 개량 방식을 창안 연구하여 작업능률을 현저히 증진시킨 자 3. 재해 및 도난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또는 신속한 조치로서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경미하게 한 자 4. 재해 사변에 대하여 인명을 구조하거나 또는 기타의 공로가 현저한 자 5. 회사 또는 전 사원의 이익을 위하여 현저한 공 적이 있는 자 6. 업무능률이 특히 우수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자 7. 5년 이상 근속자로서 근무 성적이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 8. 선행 행위로 타의 모범이 되는 자 9. 회사는 장기근속자(10년 금5돈, 15년 금10돈, 20년 금 15돈 및 위로휴가 3일, 25년 100만원 및 위로휴가 3일, 30년 100만원 및 위로휴가 4일, 40년 100만원 및 위로휴가 4일, 만59세 도달하는 해 부부동반 3박4일 해외여행)에게 포상한다. 근속표창은 회사 창립기념일을 기준으로 창립기념 행사시에 시행하며 단, 기준일 이전 퇴직시 근속표창 요건을 충족한 자는 퇴직월에 시행한다. 표창패는 표창장으로 대체 수여한다. 기타 포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상벌 예규에 의한다.제4장 근 로 조 건
제 34 조(근로시간) 1.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2. 월 소정근로시간은 184시간으로 한다. 3.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는 당사자간 합의 후 시행한다. 4. 회사는 시업시간 이나 종업시간 등 근무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조합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5. 회사는 개정된 법정근로시간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아래 상황 발생시 조합과 협의하여 1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한다. 1) 긴급제조 사유 발생시 해당되는 공정 및 근로자(긴급물량, 수출, 개/보수, 트러블 대응, 고객 단납기 대응 등) 2) 노벽보수, 시공 관련 공정 및 근로자 3) 시험, 시작, 입회(S/V) 등 연속근로가 불가피한 공정 및 근로자 4) 기타 일시적 결원으로 인한 대근이 불가피한 공정 및 근로자 제 35 조(휴일) 휴일은 별첨1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 36 조(연차휴가) 1. 회사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2.회사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조합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3. 회사는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조합원에게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4. 회사는 조합원이 적치되어 있는 연차휴가를 최소한 1일전 서면으로 청구할 시는 승인해주어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일 휴가를 인정하며, 회사운영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5. 연차휴가는 12일 분의 적치 분을 제외하고 잔여분은 통상임금의 150%로 1월 중에 정산 지급한다. 제 37 조(생리휴가 및 산전 후 휴가) 1. 생리휴가 : 회사는 여자 조합원이 생리휴가를 청구할 때는 월 중 1일의 무급휴가를 준다. (단 미사용 시 수당 미 정산) 2. 산전,후 휴가 : 회사는 임신중의 여자 조합원에 대하여는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준다. 단,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하며 산후의 휴가일수 가 45일 이상이 되도록 한다. 3. 산, 전후 전환배치 : 회사는 임신중의 여자 조합원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가벼운 노무에 전환 배치하며 시간 외 근무를 시키지 아니한다. 4. 유아 수유시간 : 회사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 조합원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30분간의 유급 수유시간을 준다. 제 38 조(휴가) 1. 회사는 조합원의 사기 앙양을 위해 4일의 정기휴가를 준다. 2. 회사는 휴가비(통상임금의 50%+25만원)를 6월5일에 지급한다. 3. 회사는 조합원이 청구한 정기휴가를 업무상 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년차 휴가로 산입한다. 4. 부득이한 경우 휴가를 분할 사용할 수 있다. 제 39 조(기타유급)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에게는 유급을 인정한다. 1.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의 소요 일수 또는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며 동 훈련 지역관계로 당일 도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예비군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1일전에 출발 조치한다. 단,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보충훈련은 제외한다. 2. 회사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소요일수. (예: 천재지변, 교통차단) 3. 공민권 행사에 소요되는 시간 4. 회사 및 조합업무로 인하여 법원 또는 노동위원회 기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증인 신청 및 참고인의 출두를 받았을 때 소요되는 시간제5장 복지후생 및 교육
제 40 조(경조휴가 및 경조금) 경조휴가 및 경조금은 별첨2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 41 조(학자금) 조합원 자녀에 대한 학자금은 회사의 학자금 지급 규정에 의한다. 제 42 조(복지카드) 회사는 기존 월동비와 종합선물(생일,근로자의 날 선물)을 폐지하고 해당 재원으로 복지카드를 도입, 인당 년간 200만원을 충전하여 4월말일에 지급한다. (평균임금 적용) 단,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함 제 43 조 신설 (개인연금) 회사는 직원들에게 개인연금 월 8만원/인(20년 납입)을 지원키로 한다. 단, 회사 지원금액과 동일금액 본인 납부 전제(월 8만원) 제 44 조(후생시설) 1. 회사는 조합원의 복리를 위한 시설로서 식당, 휴게실, 목욕탕, 탈의실, 통근버스 운행, 오락시설 및 운동시설의 후생시설을 설치하고, 조합원은 후생시설을 보존, 애호하여야 한다. 제 45 조(사내 체육대회) 회사는 매년 5월 중에 사업소별 체육대회 또는 그에 준하는 행사를 조합과 협의하여 개최 한다. 제 46 조(작업복 및 안전화) 회사는 작업에 필요한 작업복 및 안전화를 피복관리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 47 조(급식) 1. 회사는 근무일에 한하여 1일 1식을 제공한다. 2. 연장 근무자에게는 간식을 제공한다. 3. 야간 근무자에게는 중식비를 기준하여 급식 또는 급식비를 지급한다. 4. 물가 상승으로 급식의 질이 저하될 경우에는 노사협의 하에 급식비를 인상조정 한다. 5. 회사는 유 자격 전문 영양사 및 조리사를 고용한다. 6. 예비군 및 민방위 기본교육(8시간)시는 중식을 제공한다. 제 48 조(의료비지원) 1. 회사는 조합원과 배우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조합원, 배우자 각각 년 100만원 한도, 별도 규정에 정함) 2. 회사는 조합원 건강증진을 위하여 상해 및 질병에 대한 단체보험에 가입해준다. 제 49 조(병가 퇴직자 보상) 회사는 조합원이 사고 또는 질병으로 회사를 퇴직하고자 할 시 다음과 같이 위로금을 지급한다. 1. 신청 항목은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퇴직으로 한다. 2. 1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관련 건으로 휴직기간 6개월 이상 요양하였으나 호전되지 않거나 이에 상응하는 경우로 계속 근로가 불가능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다. 3. 신청자는 대학병원 이상 진료기관에서 진찰한 전문의의 진단서를 회사에 제출한다. 4. 대상자는 각 사업소 인사위원회의 심의, 결정으로 최종 확정한다.(회사에서 요구하는 추가 증빙서류 제출 의무) 5. 위로금은 금오천만원으로 한다. 단, 입사 1년 미만자 : - 2년 미만자 : 10,000,000원 3년 미만자 : 30,000,000원 3년 초과자 : 50,000,000원 정년 잔여기간 3년 미만자 : 30,000,000원 2년 미만자 : 20,000,000원 1년 미만자 : 10,000,000원 제 50 조(교육훈련) 회사는 조합원의 인격도야와 자질향상을 위하여 다음의 교육을 실시한다. 1. 취업규칙에 관한 교육 2. 기술교육 3. 안전보건교육 4. 품질관리교육 5. 회사와 시행키로 협의된 조합원 교육 6.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7. 이상의 교육훈련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며 근무시간외의 교육시간은 연장근무로 인정한다. 8. 회사는 신입사원 교육 시 단체협약 및 노동조합에 관한 교육시간으로 노동조합에 2시간 부여한다.제6장 임 금
제 51 조(임금인상 및 호봉승급 시기) 1. 조합원의 임금인상은 단체교섭을 통하여 결정하며, 그 시기는 4월 1일부로한다. 2. 호봉 승급은 4월 1일부로 시행한다. (1호봉) 제 52 조(가족수당) 회사는 조합원에게 매월 급여지급시 다음과 같이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1. 지급범위는 배우자와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의 자녀, 부양 부모로 한다. 2. 지급 금액은 배우자 3만원, 자녀 및 부양부모 1인당 1만원으로 한다. 제 53 조(특별근무 수당) 회사는 조합원에게 시간외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명절근무를 하였을 시는 다음과 같이 수당을 지급한다. 1. 시간외 근무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다. 2. 야간 근무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다. 3. 휴일 근무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다. 4. 명절근무 근무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다. 제 54 조 (파견수당) 회사는 공장 내 파견 근무자에 대해 파견수당으로 월 10만원을 매월 급여지급일에 지급키로한다. 단,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 한하며 15일 미만 근무시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 55 조 신설 (비상출동 수당) 회사는 조합원에게 업무상 필요로 하는 비상 상황으로 인해 업무시간 외 부서장 요청에 의해 긴급출동하였을 시는 건당 3만원의 수당을 지급 한다. 단, 사전 계획된 경우 및 일반잔업은 제외한다. 제 56 조(임금 및 지급 방법) 임금은 월급제로 하고, 전액 통화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하며 다음 각 호의 금액이 외는 사전에 공제할 수 없다. 1. 법령에 의한 세금 및 보험료 2. 조합비 및 조합결의에 의한 부과금 3. 기타 노사협의에 의한 사항 4. 회사는 임금을 본인 명의의 시중은행 계좌로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 일에 지급한다. 제 57 조 (삭제)
제 58 조(휴업지불)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여야 하며 휴업기간 중의 임금은 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 59 조(비상시 지불)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시 임금지불일 전이라도 기왕의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지급 청구가 본인으로부터 있을 시는 지불한다. 1. 배우자 또는 본인의 출산 시 2. 직계가족(본인포함)의 질병, 재해사고, 사망 시 3. 본인 및 자녀의 결혼 시 4. 본인의 휴직, 퇴직, 해고 시 5. 부득이한 사유로 1주간 이상 귀향할 시 6. 자녀 진학 시 7. 기타 천재지변 등 객관적 사유가 명확할 때 제 60 조 (삭제)제7장 산업안전보건 및 재해보상
제 60 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사 내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회사측 5명, 조합측 5명으로 구성한다. 2. 운영방법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에 따른다. 제 61 조(보건관리) 1. 회사는 조합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위생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사는 년1회 정기적으로 조합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특진할 수 있다. 단, 그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고 건강진단은 근무시간 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3. 회사는 만35세 이상 조합원 및 배우자에 대하여 매 2년마다 지정된 병원에서 종합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종합검진일은 1일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재검진 제외) 4. 조합원이 업무상 질병으로 이의를 제기할 시 그가 원하는 타 병원에서 진단 받게 할 수 있다. 5. 회사는 업무상 질병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으로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경미한 작업장으로 배치전환 등 치료상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6. 회사는 보건담당자를 포항공장, 광양공장에 각 1명씩 둔다. 제 62 조(작업환경 측정) 1.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정기적으로 6개월마다 1회씩 평상시 작업환경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조합의 요청이 있을 시 3개월 이내에 작업환경측정을 공동으로 실시한다. 2. 회사는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하여 조합에 문서로 통보한다. 3. 회사는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당해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측정결과 이상이 발견되었을 시 조속히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63 조(의무실 설치) 1. 회사는 지정병원을 두고 사내에 양호실을 설치하며 응급처치 할 수 있는 의료시설과 의약품을 비치한다. 2. 양호실 설치 장소는 이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한다. 제 64 조(유해작업 종사자 건강진단) 유해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정기 건강진단(일반 및 특수)외에 추가로 년 1회 특수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제 65 조(업무상 재해) 1. 회사는 조합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직업병에 대한 재해보상으로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의하여 요양, 휴업보상 및 장애보상을 행한다. 2. 공상자는 공상을 이유로 임금인상 및 호봉승급에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3. 재해로 인하여 1개월 이상 입원 및 치료를 요하는 조합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한다. 제 66 조(유족보상)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직업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유족보상과 장례비를 지급한다. 제 67 조(보상업무의 대행) 산업재해보상업무에 필요한 수속절차는 회사와 조합이 협의하여 행한다.제8장 노사협의회
제 68 조(노사협의회) 1. 회사와 조합은 각7명이내의 위원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은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2. 노사협의 회의 시 노사쌍방은 회의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인을 각각 둔다. 제 69 조(협의사항) 노사협의회는 다음사항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생산성향상 및 성과배분에 관한 사항 2. 복리후생 및 작업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3.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4. 교육훈련 계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 5. 인사,노무관리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노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 70 조(보고사항) 1. 회의에서 회사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가.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나. 분기별 생산계획 및 실적 다.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라. 기업의 경제적, 재정적 사항 마.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조합측 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 등을 보고 설명할 수 있다. 제 71 조(회의록 작성) 노사 쌍방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쌍방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 72 조(회의 공개원칙) 회의 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비밀준수가 요청된 부분에 대해서는 쌍방이 비밀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제 73 조(합의사항의 이행) 노사 쌍방은 노사협의회의 합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제9장 단체교섭
제 74 조(단체교섭의 원칙) 단체교섭은 신의에 따라 평화적으로 행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은 이것을 거절하지 못한다. 제 75 조(단체교섭의 범위) 단체교섭 사항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2. 조합활동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의 개폐에 관한 사항 4. 기타 전 조합원의 근로고용조건에 직접 관련된 사항 제 76 조(단체교섭의 절차) 단체교섭을 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절차 및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단체교섭의 요청은 반드시 교섭일시와 장소, 교섭위원의 명단 및 교섭에 관한 구체적사항(교섭안)을 최소한 5일전에 문서로서 상대방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섭도중 교섭위원을 변경할 때는 1일전에 문서로서 통보해야 한다. 2. 긴급을 요하여 기일을 지정하지 아니한 교섭은 요구 당일로부터 3일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3. 단체교섭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교섭요청일 2일전까지 상대방에게 교섭 응락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4. 교섭의 장소, 일시, 의사진행 등에 관해서는 회사와 조합이 합의한다. 제 77 조(교섭위원) 1. 단체교섭 위원은 회사와 조합 각7명 이내의 동수로 한다. 2. 회사측 교섭위원은 회사가 선임한 사용자로 구성하며 조합측 교섭위원은위원장 및 조합원 중에서 조합이 선임한 자로 구성한다. 3. 교섭에는 쌍방의 결정권자가 참석하거나 위임받은 자가 참석해야 되며 위임 받은 자는 위임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 78 조(간사선임) 노사 쌍방은 교섭위원 중 간사 1명을 각각 두어 교섭에 필요한 사전준비와 교섭 진행사항을 기록한다. 제 79 조(교섭시간) 단체교섭은 근무시간 중에 행한다. 다만, 쌍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무시간 외에도 행할 수 있다. 제 80 조(기밀유지) 단체교섭은 비공개로 하고 협의중 발언 내용에 대하여 일방으로부터 비밀요청이 있을 경우 쌍방이 합의 하에 상호 비밀보장의 책임을 진다. 제 81 조(협의 결정사항의 성문화) 단체교섭의 결과 합의에 도달한 사항은 쌍방이 이를 확인하여 서면으로 작성 보존한다.제10장 쟁의 및 평화의무
제 82 조(일반원칙) 노동쟁의에 관한 일반원칙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다. 제 83 조(평화의무) 1. 회사와 조합은 분쟁을 자주적이며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쟁의 중일지라도 어느 일방의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이 협약의 유효기간 중 이 협약을 개정, 폐기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없다. 제 84 조(노동쟁의의 제기 및 신고) 1. 단체교섭이 노사간의 의견일치가 되지 않았을 때는 노동쟁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단체교섭을 성실히 전개하였는데도 타결을 보지 못하여 쌍방이 포기, 결렬을선언하였거나, 단체교섭을 요청하였는데도 해태 또는 거부하였을 때 조합은 노동쟁의를 신고할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사전 통보해야 한다. 제 85 조(쟁의행위 개시) 쟁의행위의 개시는 신고 후 10일이 경과하지 않으면 이를 행할 수 없다. 제 86 조(쟁의행위의 제한) 조합의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 87 조(노동쟁의 조정) 1. 회사와 조합은 노동위원회의 알선, 조정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노동위원회의 알선, 조정에도 불구하고 타결이 안될때는 회사와 조합 쌍방합의하에 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 88 조(임의조정) 회사와 조합은 단체교섭에 의하여 분쟁이 타결되지 아니할 때 쌍방이 합의하여 지명한 조정인 에게 의뢰하여 분쟁을 해결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89 조(협정근무자) 조합이 쟁의 행위 중이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조합원 최소인원을 작업에 종사 시켜야 한다. 1. 변전실 근무자 2. 보일러실 근무자 3. 유류 탱크 종사자 4. 키른, 함침 설비 종사자 5. POSCO 조업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자(시공조, A/S요원) 6. 기타 조합과 합의된 자 제 90 조(쟁의 중 시설의 이용) 회사는 쟁의행위 중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위하여 사내 각종시설의 이용을 제한하지 않으며 급식은 평상시와 같이 계속하여야 한다. 제 91 조(출입보장) 회사는 쟁의 행위중 조합원 및 조합 상급단체 간부에 대한 출입의 자유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 92 조(채용제한) 1. 회사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 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2. 회사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제 93 조(비상시의 협력) 조합은 수재, 화재, 기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되었 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회사에 협력한다.부 칙
제 1 조(유효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고 개시일은 기간이 만료되는 당해 년도 4월1일로 하며 임금협약도 2년으로 한다. 다만, 현저한 경영환경 변화 시는 노사합의에 의해 1년으로 한다. ※2015년 임금협약 유효기간은 비상경영체제임을 감안하여 1년으로 한다. 제 2 조(효력유지)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어도 갱신 체결을 위한 교섭이 진행 중일 때는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제 3 조(준용)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관행에 의한다. 제 4 조(협약보관) 본 협약을 4통 작성하여 행정관청 및 상부단체에 1부씩 제출(신고)하고 노사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 5 조(보충협약) 유효 기간 중 이라도 여건의 변화 등 수정 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쌍방이 합의 되었을 시 재교섭을 할 수 있으며 합의된 사항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021년 6월 1일 조 선 내 화 주 식 회 사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조선내화주식회사노동조합 대 표 이 사 이 금 옥 위 원 장 이 현 세 별첨 1 회사는 다음과 같이 유급휴일을 정한다. 1. 유급휴일 가) 국경일 : 3. 1절 ( 3. 1 ) 광복절 ( 8. 15 ) 개천절 ( 10. 3 ) 나) 공휴일 : 신 정 ( 1. 1 ) 설 날 ( 음력 12. 30 - 1. 2 ) 근로자의날 ( 5. 1 ) 석가탄신일 ( 음력 4.8 ) 어린이 날 ( 5. 5 ) 회사창립기념일 ( 5. 15 ) 현 충 일 ( 6. 6 ) 조합창립기념일 ( 7. 1 ) 중 추 절 ( 음력 8.14 - 8.16 ) 한 글 날 ( 10. 9 ) 성 탄 절 ( 12. 25 ) 기타 정부에서 정한 임시 공휴일 2. 1항의 휴일 중 정부에서 정한 공휴일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르며 처우관계는 정부 지침에 의한다. 3.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4.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별첨 2 경조휴가 일수 및 경조금
항목 | 추가일수 | 경조금 | 장례소모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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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결혼 | 5일 | 500,000원 | - |
자녀 결혼 | 1일 | 300,000원 | - |
본인(배우자) 형제, 자매 결혼 | 1일 | 200,000원 | - |
부모 회갑 | 2일 | 200,000원 | - |
부모 사망 | 6일 | 1,000,000원 | 지급 |
배우자 사망 | 6일 | 1,000,000원 | 지급 |
본인(배우자) 형제, 자매 사망 | 2일 | 200,000원 | 지급 |
조부모(외조부모) 사망 | 3일 | 200,000원 | 지급 |
자녀 사망 | 4일 | 500,000원 | - |
승중상 사망 | 3일 | 300,000원 | - |
형수, 제수 사망 | 1일 | 200,000원 | - |
부모, 배우자 탈상 | 2일 | - | - |
본인 입원 | 7일 이상 입원시 | 300,000원 | - |
직계가족 입원 | 10일 이상 입원시 | 200,000원 | - |
주1) (조)부모는 배우자 (조)부모를 포함한다. 주2) 적용은 발생일을 기준으로 하며, 애사시 휴일이 2일 연속될 경우 1일을 추가 부여한다. 단, 본인 결혼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