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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내화(주)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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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규약

조선내화(주)노동조합 규약( 2022.12.9 )

전문

전국 화학 노동조합연맹, 조선내화 주식회사 노동조합은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노동 조건과 생활 조건을 유지,개선함으로써 조합원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지위 향상을 기하고 기업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나아가 사회의 민주화와 공공성 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 규약을 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노동조합은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이하 ‘본부’라 한다.)조선내화주식회사 노동조합 (‘Chosun Refactories Trade Union’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2조(운영) 조합은 본 규약에 의거하여 운영하며 조합의 업무 및 사업에 필요한 별도의 제 규정을 제정 운영할 수 있다. 제3조(목적) 본 노동조합은 조선내화주식회사에 종사하는 조합원이 주체가 되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해 노동조건의 유지 및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조합원 공동의 이익을 옹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노동3권 확립에 관한 사항 2.실질임금의 향상과 공정한 성과분배 3.생활임금 확보와 작업환경 등 노동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 4.노동시간의 단축과 조합원의 문화 및 후생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5.산업안전 보건 및 산업환경에 관한 사항 6.사회보장제도 확립과 노동제법의 개선에 관한 사항 7.조직확대 강화와 타 업종별, 지역별, 산업별 및 전 노동자의 연대활동에 관한 사항 8.경제적 사회적 평등을 위한 사회건설에 관한 사항 9.기타 전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재정확보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5조(주된 사무소) 1.본조는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괴동로 114 (호동) 조선내화(주)포항공장에 둔다. 2.지부는 전라남도 광양시 산업로 55 (태인동) 조선내화(주)광양공장에 둔다. 3.기타 필요시 산하지부를 설치 할 수 있다. 제6조(차별대우 금지) 조합원은 어떤 경우에도 인종,종교,성별,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7조(가맹) 본 조합은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기타 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2장 조 직

제8조(법인등록) 조합은 대의원회의 의결로 법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제9조(구성) 본 조합은 조선내화주식회사에 종사하는 노동자 중 본 규약에 찬동하는 자로서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쳐 가입이 승인된 자로 구성한다. 제10조(조합원 범위) 본 규약에서 조합원이라 함은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항의 사용자 범위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1.임원차량 운전자 제11조(가입 및 탈퇴) 1.조합원의 자격은 가입원서를 제출하여 위원장의 결재와 동시에 발생한다. 2.위원장은 본 규약에 저촉되지 않는 한 가입 및 탈퇴원서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결재를 하여야 한다. 3.조합을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에 비치된 탈퇴서(조합직인이 날인된 원본)를 제출하여야 한다.(단, 탈퇴한 후로 재가입을 원할시 위원장은 직권으로 결재를 유보할 수 있고, 위원장은 1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의 가입여부 승인을 얻어야 하며 대의원 회의시 보고해야 한다.) 4.탈퇴 후 재가입자는 만3년 이내에는 대의원을 포함한 조합 간부 활동을 할 수 없다. (단, 신규 가입자는 1년 이내) 제12조(자격의 상실) 조합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1.퇴직 또는 해고되었거나 사망했을 때 2.조합규약의 절차에 의거 제명되었을 때 3.본 조합에서 탈퇴하였을 때 4.조합이 정한 비조합원 범위에 해당하였을 때 5.중복 가입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6.해고나 제명처분에 불복하여 처분을 받은 후 법원 또는 노동위원회나 관련 행정관청에 구제신청을 할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 제13조(자문위원 및고문) 조합은 총회나 대의원회의 결의에 의거 자문위원 및 고문을 둘 수 있다. 제14조(조합직원의 채용) 조합은 조합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총회(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제3장 권리와 의무

제15조(권리) 조합원은 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조합의 모든 활동에 균등히 참여할 권리 2.조합의 각종 선거권과 피선거권 ( 단,회사 업무 관련 실질 근로자에 한함. ) 3.조합의 운영에 대한 동등한 발언권 및 결의권 4.조합의 결정사항과 업무집행 사항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 5.직접 선출한 임원, 간부 및 대의원에 대한 불신임권 제16조(의무)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가 있다.. 1.조합의 운영규정과 기관의 결의사항을 준수한다. 2.조합활동에 필요한 기밀을 지킬 의무 3.조합비 및 결의된 각종 기금을 납부할 의무 4.조직의 규율을 준수하고 조합의 명예를 유지할 의무 5.조합원은 조합활동에 협력하고 건전한 발전에 주력할 의무 제17조(조합원의 신분보장) 조합원이 정당한 조합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다 해고 또는 구속사태가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이 생계보조비를 지급한다. 1.구속 및 해고시는 원직복직 될 때까지 당사자 생계보조비와 법정소송비를 지급한다.(단, 정당한 조합활동의 판정은 총회나 대의원회의에서 한다.) 2.1항과 관련한 비용을 위하여 조합원에게 특별부의금을 거출할 수 있다. 제18조(조합비) 조합비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납부한다. 1.본 조합소속 조합원은 매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조합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조합비를 징수하는 달에 조합원의 임금이 전무하였을 때는 조합비를 면제한다. 3.지부는 본조에 통합운영비로 조합비의 30%를 납부한다.

제4장 기구 및 회의

제19조(기구) 조합은 다음과 같은 회의기관을 둔다. 1.총회(대의원회) 2.운영위원회 3.상무집행위원회 4.중앙상무집행위원회 5.확대간부회의 6.회계(업무)감사위원회 7.선거관리위원회 8.분과위회 9.기타 위원회
제1절 총 회
제20조(구성 및 소집)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로써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는 1분기 중 년1회 개최한다. 제21조(총회의 기능-대의원회) 1.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규약의 제정 변경에 관한 사항 2)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3)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사업보고 및 사업계획안 승인에 관한 사항 5)기금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조합의 합병 분할에 관한 사항 7)지부 설치에 관한 사항 8)각종 대책위원회에 관한 사항 9)운영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10)연합단체에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11)연맹파견 대의원에 관한 사항 12)임원선출 규정에 관한 사항 13)각종 건의안 토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4)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15)상집위 임면 동의에 관한 사항 16)선거관리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17)조합원의 징계에 대한 재심과 복권에 관한 사항 18)기타 중요한 사항 2.조합은 총회에 가름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나 단 다음의 사항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해산에 관한 사항 2)임원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3)쟁의행위 결의에 관한 사항 4)규약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제22조(소집공고) 1.총회의 소집공고는 대회일로 부터 최소한 7일 이전에 회의장소와 일시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단, 노조가 동일한 사업장내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때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2.소집공고 된 내용의 변경은 최소한 24시간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3.소집공고 후 천재지변 또는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회의소집이 무산되었을 시 발생사유의 정리 후 지체 없이 재 소집 공고를 해야한다.
제2절 대의원회의
제23조(구성 및 소집) 1.대의원은 조합원이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 대의원으로서 구성하며 정기 대의원회는 매 분기마다 년4회 개최한다. 2.대의원회의 소집공고는 대회일로 부터 3일전에 회의장소와 일시 목적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24조(대의원 선출기준 및 방법) 1.대의원 선출은 부서별 단위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선거구별 대의원1인을 선출한다. ( 단,필요시 집행부가 선거구를 조정할수 있다. ) 2.대의원 선출공고는 3일전에 해야한다. 3.기타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에 의한다. 제25조(대의원 임기) 1.대의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선출된 날로부터 차기 정기 대의원회에 참석할 대의원 선출 전일까지로 한다. 2.대의원이 업무상 재해 및 일신상 사유로 3개월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시 자동적으로 대의원직이 상실된다. 단,3개월 미만은 선거구 추천으로 임시대의원이 대의원 복직시까지 직무를 대행한다. 3.동일 선거구 이외로 부서를 이동할 시 자동으로 대의원직을 상실한다. 4.위원장은 대의원이 결원 되었을 때는 30일 이내 보궐 선거를 실시한다. (단, 보선된 대의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기가 3개월 미만일 경우는 상무집행위원회에서 결정 한다.) 제26조(대의원회의 기능) 대의원회의 기능은 총회에서만 처리하기로 한 제21조 2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와 같은 기능을 갖는다.
제3절 임시총회
제27조(소집) 임시총회(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1.조합원(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 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 요청을 하였을 때 2.운영위원회에서 소집결의 하였을 때 3.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8조(소집공고) 임시총회(대의원회)의 소집공고는 요청이 있거나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24시간 이전에 회의장소, 일시, 부의 할 안건을 적어 공고하여야 한다.
제4절 운영위원회
제29조(구성과 임기) 운영위원회는 총회(대의원회) 다음가는 의결기구로써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제적 대의원수의 3분의 1명과 위원장,수석부위원장,부위원장,사무국장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30조(소집)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한다. 1.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상무집행위원회 의결이 있을 때 3.운영위원회 위원의 3분의 1이상이 요청하였을 때 (단, 2,3호의 경우 위원장은 3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제31조(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임시총회(대의원회) 소집요청 2.총회(대의원회) 수임사항 처리 3.상무집행위원회의 상정안 처리 4.조합운영 방침 및 정책수립 5.규약에서 정한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정 6.각종 대책위원회 구성 7.예산(안) 편성 및 예비비의 사용승인 8.위원장 유고시 위원장 위촉에 관한 사항 (단, 규약에 정한 직무대리 순위가 모두 유고일 때) 9.쟁의발생 신고에 관한 심의 10.대의원회에 부의 할 안건과 기타 중요한 사항
제5절 상무집행위원회
제32조(구성 및 소집) 상무집행위원회는 회계감사를 제외한 임원 및 각 부서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33조(기능) 상무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총회(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수임사항 집행에 관한 사항 2.조합 일상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3.단체협약(안) 작성에 관한 사항 4.총회(대의원회)에 상정할 안건수립 5.조합원에 대한 표창 및 징계안건 6.항목간 예산안의 변경 및 예비비 집행에 관한 사항 7.연합단체 및 관련단체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8.기타 중요한 사항 제34조(분과위원회) 상무집행위원은 조합원, 대의원을 중심으로 소모임인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서별 업무진행에 관한 사항들을 협의할 수 있다..
제6절 확대간부회의
제35조(구성 및 소집) 1.확대간부회의는 위원장단(지부장단),상무집행위원,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2.확대간부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제36조(기능) 확대간부회의 기능은 규약 제31조(운영위원기능)와 규약 제33조(상무집행위원회의기능)에 준한다.
제7절 중앙상무집행위원회
제37조(구성 및 소집) 1.중앙상무집행위원회는 본조, 지부의 모든 임원,상무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 2.중앙상무집행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제38조(기능) 중앙상무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본조와 지부의 원할한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2.당해 년도 조합의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3.기타 중요한 사항
제8절 선거관리위원회
제39조(구성과 임기) 1.선거관리위원회는 본조4명, 지부3명으로 구성하여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임원 선출시에는 본조,지부 합동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2.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에 준하되 선거의 공백을 없애기 위해 임기가 상반되도록 그 시기를 조절한다. 3.선거에 관한 모든 제반사항은 별도 선거관리 규정에 준한다.

제5장 회의성립과 의결

제40조(성립 및 의결) 1.본 조합의 각종 회의는 본 규약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제적조합원 또는 당회 소속위원(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소속위원 또는 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2.조합의 각종 회의에서 의결할 의안이 특정 조합원에 관한 사항일 때에는 그 조합원은 의결권이 없다. (단, 선출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41조(특별결의) 본 조합의 결의사항 중 다음 사항은 제적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임원의 불신임에 관한 사항 3.합병, 분할, 해산에 관한 사항 4.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6장 임 원

제42조(임원) 본 조합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본조> 1.위원장 1명 2.부위원장 : 수석부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3.사무국장 1명 4.회계(업무)감사 2명 <지부> 1.지부장 1명 2.부지부장 1명 3.사무국장 1명 4.회계(업무)감사 2명 제43조(임원의 선출) 1.위원장 선출은 총회에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제적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로 하고 1차 투표결과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최다 득표자 2인에 대하여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다 득표자 1인에 대하여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2.본조 수석부위원장과 부위원장, 사무국장은 위원장과 합동으로 입후보하고 위원장의 투표결과는 수석부위원장과 부위원장, 사무국장의 선출에 적용한다. 3.단일 후보일 경우에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제적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당선을 확정하며 투표결과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얻지 못한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단,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한 후보는 입후보자격이 상실된다.) 4.회계감사는 제적조합원의 10분의 1이상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회의 의결로써 2인을 선출한다. 5.임원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선출규정을 총회(대의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44조(임원의 임기) 1.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단,위원장.지부장은 연속 3회까지 연임할 수 있으며, 출마자가 없거나 단독 후보 부결시 출마 기회를 재 부여한다. ) 2.보궐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위원장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시기에 궐위 되었을 때는 후임 위원장을 선출하지 않고 본 규약에서 정한 직무대행 순으로 한다. 제45조(임원의 임무와 권한) 1.위원장 1)본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업무 일체를 통괄 지휘한다. 2)공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3)각종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4)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5)부서장 및 차장을 임면 한다. 6)단체교섭의 대표권을 갖는다 7)위원장 유고시 직무대행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수석부위원장 (2) 부위원장 (3) 사무국장 (4) 운영위원회에서 선출 2.수석부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또는 위원장의 위촉에 의하여 직무를 대리한다. 3.사무국장 1)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일상업무를 집행하며 부서장을 지휘한다. 2)위원장의 재가를 받아 예산을 집행한다. 3)조합업무에 관한 각종 감사에 응한다. 4)부서장 및 차장을 임면 제청한다. 4.회계(업무)감사 1)회계(업무)감사는 조합의 회계와 업무의 상황에 대한 감사를 6개월에 1회씩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조합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2)회계감사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언제든지 조합의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3)조합의 회계(업무)감사는 조합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감사를 겸한다. 업무감사는 6개월에 1회씩 정기적으로 업무감사를 실시하여 대의원회의에서 감사결과를 보고하고 위원장은 지적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4)회계 및 업무감사로 선출된 자는 회계 및 업무감사 실시에 성실을 다해야 한다. 5)통합운영비 회계는 회계(업무)감사가 (본조,지부) 연 1회로 회계를 실시한다. 제46조(임원의 사임) 1.위원장(지부장)이 사임하였을 시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6개월 미만의 잔여임기 시에는 제44조 3항을 적용한다. 2.위원장을 제외한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중 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임을 하여 공석일 경우에는 위원장의 추천으로 대의원회의 결의로 인준을 받는다 3.지부장을 제외한 부지부장,사무국장 중 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임을 하여 공석일 경우에는 지부장의 추천으로 지부 대의원 회의 결의로 인준을 받는다.

제7장 부 서

제47조(부서) 조합에는 다음의 부서를 두고 각부에 부장 1명과 차장을 둘 수 있다. 1. 조직부 2. 교육선전부 3. 문화체육부 4. 조사연구부 5. 후생복지부 6. 노사대책부 7. 산업안전부 제48조(임무) 조합의 각부서 임무는 다음과 같다 1.조직부 : 조직확대 강화에 관한 사항 2.교육선전부 : 조합원 의식강화 교육등 각종 교육에 관한 사항과 조합활동의 대내외 선전 홍보에 관한 사항 3.문화체육부 : 조합원의 건전한 체육활동 및 문화써클에 관한 사항 4.조사연구부 : 자료수집 및 제도개선 연구에 관한 사항 5.후생복지부 : 조합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6.노사대책부: 노사간의 분쟁과 쟁의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산업안전부 :산업안전, 산업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

제8장 회 계

제49조(회계(업무)감사 구성 및 임기) 회계(업무)감사는 2명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제50조(회계)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특별회계,통합운영비 회계로 구분한다. 제51조(회계년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 단,임원 선거 실시해는 차기 집행부 선출 전일까지로 한다. ) 제52조(자산의 관리) 자산의 관리 및 처분은 총회의 의결을 따라야 한다. 제53조(운영의 공개) 조합의 회계는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나 공개하여야 한다. 제54조(결산) 회계연도 종료후 결산을 대의원회에 보고한 후 승인을 얻어 공포한다. 제55조(회계 및 업무감사의 요구) 1.제42조 4항 및 제5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업무감사가 실시되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운영위원으로 하여금 회계 및 업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2.감사결과에 대한 시정을 위원장이 태만할 시 회계 및 업무감사는 대의원회를 소집요청할 수 있다.. (단, 2항의 경우 위원장이 대의원회의 소집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회계(업무)감사는 임의로 감사결과를 공표 할 수 있다..)

제9장 지 부

제56조(지부설치) 본 조합에 속한 지역별 조합원의 권익을 옹호신장하고 조직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57조(명칭) 본 조합에서 설치한 지부는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조선내화(주)노동조합 광양지부(이하 ‘지부’)라 칭한다. 제58조(지부임원선출) 1.지부 임원은 지부 총회에서 조합원의 직접, 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2.선출방법 및 임기는 본조 규약 및 규정에 따른다 제59조(지부임원의 임무의 권한) 1.지부장 1)본 지부를 대표하고 조합업무 일체를 통괄 지휘한다. 2)공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3)각종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4)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5)부서장 및 차장을 임면한다. 6)지부장 유고시 직무대행 순위는 다음과 같다 (1)부지부장 (2)사무국장 (3)운영위원회에서 선출 2.부지부장 지부장을 보좌하며 지부장 유고시 또는 지부장의 위촉에 의하여 직무를 대리한다. 3.사무국장 1)지부장의 지시를 받아 일상업무를 집행하며 부서장을 지휘한다. 2)지부장의 재가를 받아 예산을 집행한다. 3)조합업무에 관한 각종 감사에 응한다. 4)부서장 및 차장을 임면 제청한다. 4.회계(업무)감사 1)회계(업무)감사는 조합의 회계와 업무의 상황에 대한 감사를 6개월에 1회씩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조합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2)회계감사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시에는 언제든지 조합의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3)조합의 회계(업무)감사는 조합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감사를 겸한다. 업무감사는 6개월에 1회씩 정기적으로 업무감사를 실시하여 대의원회의에서 감사결과를 보고 지부장은 지적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4)회계 및 업무감사로 선출된 자는 회계 및 업무감사 실시에 성실을 다해야 한다. 제60조(운영) 본조는 규약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부가 자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하고 지원하며, 지부는 별도의 지부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단, 본 규약과 지부의 규정이 상반될 경우 본 규약이 우선한다.) 제61조(지부의 임무) 지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조합 사업계획에 의거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집행 2.본조의 지시 및 위임사항 이행 3.조합에서 설치한 각종 기구의 운영관리 4.지역, 공장간 조합원 이동사항 및 제반사항에 관한 사항 5.조합원의 고충상담 및 처리 6.노사관계 유지개선 7.기타 필요한 사업 및 활동 제62조(의무금 행사) 1.지부는 본조에 의무금을 납부해야 한다. ( 지부는 통합운영비로 조합비의 30%를 납부한다. ) 2.의무금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0장 쟁 의

제63조(노동쟁의) 조합은 본 규약의 목적 및 사업달성을 위해 사용자와 평화적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그 관철을 위해 노동쟁의 결의 및 쟁의행위 결의를 할 수 있다.. 제64조(노동쟁의 결의) 노동쟁의 결의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 한다. 제65조(쟁의행위 결의) 쟁의행위 결의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 제적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며 행정관청 및 연맹에 보고한다. 제66조(쟁의대책위원회 구성) 노동쟁의가 발생하거나 또는 쟁의발생이 예측될 시 위원장은 즉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67조(쟁의대책위원회의 기능) 쟁의대책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쟁의대책에 대한 구체안 수립 2.정당방위위원회, 후생복지위원회 등 필요한 기구구성에 관한 사항 3.운영위원회의 지시사항과 기타 쟁의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1장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

제68조(단체교섭의 권한) 조합이 단체교섭의 당사자이며 위원장 또는 위원장의 위촉을 받은 자가 교섭을 담당한다. 제69조(단체교섭의 구성) 1.단체교섭위원은 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하며 대의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단체교섭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7인으로 한다. 제70조(단체협약안의 심의) 단체협약안은 상집위에서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71조(협약체결)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권은 위원장에게 있고 체결권 행사전에 위원장은 조합원의 의사를 반드시 따라야 하고, 교섭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한다. 제72조(노사협의위원) 1.노사협의위원은 위원장(지부장)이 추천한자로 한다. 2.위원장(지부장)은 노사협의회의 조합측 대표자가 된다

제12장 표창 및 규율통제

제73조(표창) 조합원이 조합의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 상무집행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결의로써 표창할 수 있다.. 제74조(징계) 임원 및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징계에 처한다. 1.조합의 강령 규약을 위반했을 때 2.사용자의 사주 또는 조합 조직을 교란하거나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반 조직적인 행위를 하였을 때 3.정당한 사유없이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미납하였을 때 (단, 부득이한 사유로 운영위원회에서 미납의 사유가 인정 될 시는 제외한다.) 4.조합비 및 의무금, 기금 등을 횡령, 착복 또는 유용한 자 5.조합의 기물을 파괴 또는 훼손하거나 폭행난동으로 질서를 문란케 한 자 제75조(징계의 종류) 1.경고 2.정권(유기정권,무기정권) 3.제명 4.영구 제명 제76조(징계기구 및 절차) 1.임원의 징계는 선출기관에서 한다. 2.회계감사의 불신임은 대의원 3/1이상의 발의와 3/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3.상집위원의 불신임은 대의원 3/1이상의 발의와 3/2이상의 찬성으로 위원장에게 불신임을 건의할 수 있다. 4.운영위원의 불신임은 대의원 3/1이상의 발의와 3/2이상의 찬성으로 하고 대의원의 불신임은 소속선거구 조합원 3/1이상의 발의와 3/2이상의 찬성 으로 결의되면 소속대의원은 사퇴하여야 한다. 5.조합원의 징계는 위원장의 발의로 대의원회에서 3부의2 이상으로 결정한다. 6.징계기관은 징계결정전에 당사자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단, 불참 할 시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77조(징계통보) 각급 임원 및 조합원이 징계처분 되었을 때는 징계처분 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본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8조(재심 및 복권) 1.징계를 받은 조합원은 징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불복사유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위원장은 재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각급 징계기관에서 재심하여야 한다. 단, 재심결정 까지는 징계결정 효력은 유보되며 재심청구는 정권, 제명에 한한다. 3.본 규약에 의해 징계된 당사자에 대하여는 징계의 경우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당해 징계기관의 결의로 복권 또는 징계를 해제할 수 있다. ( 단, 제명의 경우에는 징계결정 후 6개월 이전에는 복권할 수 없으며, 영구 제명의 경우에는 복권할 수 없다. ) 제79조(규약위반에 대한 탄핵) 1.임원 및 대표자가 규약을 위반했을 때는 총회에서 탄핵을 의결할 수 있다. 2.탄핵은 조합원 3/1이상의 발의로 총회에서 제적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할 수 있다.

제13장 해 산

제80조(해산사유) 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 해산한다. 1.회사의 폐업 2.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2이상의 찬성으로 해산을 의결 할 때 제81조(청산) 1.조합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할 때에는 결의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위원장은 대의원회의 승인을 얻어 5명 이내의 청산위원을 임명한다. 2.청산위원회는 조합비 및 기타 청산(안)을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청산을 개시한다.

부 칙

제1조 본 규약의 미비한 사항은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 본 규약의 시행일은 규약개정을 위한 총회의 통과 일로 부터 시행한다. 1988년 7월 1일 제정 1989년 7월 9일 개정 1990년 8월 개정 1991년 12월 개정 1994년 1월 24일 개정 2002년 11월 21일 개정 2008년 12월 10일 개정 2022년 12월 1일 개정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조선내화(주)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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